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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짐 타박상 사고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

넘어짐 타박상 사고 산재승인, 업무 입증 서류가 핵심입니다. 동료 진술서·CCTV·현장 촬영으로 산재 승인에 성공한 실제 노하우를 노무법인 율암 산재전문노무사가 공개합니다.
넘어짐 타박상 사고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

안녕하세요.

고용노동부 조력노무사와 노무법인 율암 대표 노무사로 활동하는 황성원 입니다.

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

"넘어짐 타박상사고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지"

"산재신청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"

"꼭 노무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" 등..

이런 걱정,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,

산재전문노무사로서 하나씩 구체적으로

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
정보를 찾아보니까

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던데..

꼭 산재신청할 때 노무사 선임해서

진행해야 되나요?

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, 먼저 10분 중 8분 정도로 자주 질문해주신 내용부터 답변드리자면요.

만약 직접 진행할 수 있거나, 도와주는 분이 옆에 계신다면.

또, 회사측에서 별 문제없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준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.

특히 업무상 사고는 말입니다.

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시라면, 아래 승인율을 높이는 셀프 진행방법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셀프 산재보험 청구방법과 승인확률높이는 TIP <대공개>


반면,

①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다.

② 직접 진행할 순 있는데,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 움직이질 못한다.

③ 회사측에서 서류 발급 거부 등 비협조로 나온다.

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, 산재전문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비교적 ①, ②번 상황에서는 혼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..회사측에서 산재은폐하기 위해 공상강요를 한다던가.

서류 발급 거부 등을 한다면 아무리 질병에 비해 쉽게 승인되는 업무상사고라고 하더라도 불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심지어 산업재해는 회사가 아닌 여러분께서 '직접'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이죠.

그러니, 반드시 위 세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라도 적용되신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

만약 처음 산재가 발생해, 어떤 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300%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작성한 글이니, 분명 도움되실겁니다.

▼ 노무사 300% 활용법 ▼

산재처리노무사, 선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

만약, '당장' 사안이 급하시다면 아래 제 직통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.

황성원 노무사

010-9839-5113

번호를 터치하면 연결됩니다.


그럼 이어서 임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넘어져서 타박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넘어짐 사고로 인해 타박상 진단,

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

제조업에서 근무하셨던 임선생님은 생산량을 마추기 위해 뛰어다닐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

제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아실겁니다. 급하면 급할 수록 일은 잘 되지 않고, 실수도 발생하고, 빨리 움직이니 다칠 수 밖에 없죠.

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발을 헛디뎌 넘어짐사고가 발생했는데요.

이 사고로 인해 땅을 집다가 손목 골절은 물론, 낙하물로 인해 발목골절과 골반타박상까지 발생했습니다.

넘어짐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, 타박상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'핵심'은 <업무>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.

저 역시 임선생님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측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꾸렸죠.

- 업무의 강도

- 대체근무자도 없을 정도의 근무

- 현재 인력만으로는 벅찬 업무량

- 회사동료 진술서

- 회사동료분의 업무 수행 모습 촬영본

- cctv 등

그 결과,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이렇게 말씀드리면 '혼자할 수 있겠는데?'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

하지만,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법률적, 의학적 전문자료를 고려하지 못한 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.

그렇게 셀프 산재신청 후 "노무사님, 불승인 되었는데 이젠 아예 보상 못받게 되는건가요?"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찾아오시죠.

불승인이 되었다면, (재)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만..첫인상이 나쁘면 잘 그 인상을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처럼.

한번 불승인을 받았다면 더 까다로운 심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신 분만큼은 꼭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, '단 한번만'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승인가능성을 높이셨으면 합니다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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